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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대처' 경영진 고발한 시민단체 조사 - 남대문서 고발인 조사…"SKT, 소비자 피해회복 앞장서야…최태원 사과 진정…
  • 기사등록 2025-05-23 1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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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변호사(왼쪽)과 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오른쪽) [촬영 정윤주]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SK텔레콤(SKT) 경영진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3일 오전 최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출석시켜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 총장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경찰서 정문에서 회견을 열고 "(해킹 사고는) 국가 안보, 국민 안전·생활에 직결된 초유의 사태"라며 "최태원 회장의 진정성 없는 사과와 청문회 불출석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 회장은 2천600만 소비자의 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이를 알리기는커녕 소비자를 유린했다"며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사퇴하고, SKT 폐업의 각오로 소비자 피해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서민위는 해킹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나 6·3 대선에 악용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서민위는 지난달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SKT에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공동소송 역시 계획 중이다.


서민위 외에도 법무법인 대륜이 유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번 해킹 사태의 배후를 쫓는 별도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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