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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중
  • 기사등록 2025-05-22 11: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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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박천조)는 화재 및 비상시 비상구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비치ㆍ설치ㆍ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방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주민이 이를 신고할 경우 일정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 ▲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 가능 상황은 ▲소화펌프 고장 방치 ▲소방시설의 폐쇄 및 차단 ▲복도와 계단의 폐쇄 또는 훼손 ▲방화문이나 셔터의 폐쇄 및 훼손 ▲소화수 및 약제 방출 방치 ▲수신반 및 감시제어반 고장 또는 임의 조작 등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군민은 현장을 촬영한 뒤 48시간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 방문,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를 거쳐 최초 신고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고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전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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