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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상속세, 중소기업은 면제·대기업은 완화해야" - 중기중앙회 찾아 공약…"지역·업종·내외국인별 최저임금 차등 필요" - "네거티브 방식 통한 규제 완화 약속…주 4.5일제 시기상조"
  • 기사등록 2025-04-28 17: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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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건의 사항 받은 홍준표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대기업은 상속세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는 상속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중소기업인 등을 만나 "중소기업 상속세가 너무 많으니까 기업을 팔고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상속세를 다 못 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삼성을 먹으려고 들어온다"며 "경영권을 위태롭게 하는 상속세 제도는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또 "주 52시간 근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이겠다"며 "해고가 어려우니 기업이 정규직을 뽑지 않는다. 해고 유연성이 있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등을 둘 필요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최저임금을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하니 중소기업 경영난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 내외국인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기업 노조만 주로 있는 민주노총이 들어와서 최저임금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제 폐지, 규제개혁위원회 설립,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부 신설 등을 요청했다.


홍 후보 측에 따르면 홍 후보는 최저임금제에 대해선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폐지가 아닌 지역, 계층, 내·외국인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네거티브 규제'(금지 행위 외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를 통한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주 4.5일제 취지는 공감하나 아직은 시급하다"고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인구부 신설 요청에 대해서는 본인이 내세운 정부 부처 통폐합 기조와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보건복지부 내에서 인구 위기 대응 방안을 찾는 등 구조적 개혁을 고민하겠다는 취지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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