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때 선물 받은 국견(國犬)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에 대한 사육비로 매년 약 670만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피와 조이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만, 관련 비용은 대통령비서실이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서울시 소속의 서울대공원이 떠맡은 것으로 드러나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대공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이 해피와 조이에 투입하는 연간 관리비는 668만9천800원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사료비 136만8천원, 진료비 132만원, 인건비 400만1천800원 등으로 서울대공원은 작년 11월 8일 대통령비서실 기록관과 위탁 협약을 맺고 같은 해 11월 11일부터 해피와 조이를 사육·관리하는 중이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책임져야 할 비용을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하는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선물이 동·식물인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대통령기록관 및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와 위탁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는 물론이고, 이관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행안부는 2022년 6월 동물 또는 식물인 대통령선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이 수탁받은 기관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해피와 조이 이관 과정에서도 대통령기록관은 사실상 배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서울대공원에 이관한 상황으로, 대통령기록관은 아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국가 예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대통령기록물이 관리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물권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생물인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