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남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당부 - 보험료 80~100% 지원…농작업 중 발생한 치료·간병비 등 보장 - 농업인 고용주가 고용한 90일미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지원
  • 기사등록 2025-04-25 16:20:31
기사수정

출처 : 전남도청[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과 불의의 사고로부터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2025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상해, 질병 등에 따른 치료비, 간병비 등 폭넓게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과 농업 경영주가 고용한 90일 미만 농업 근로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E-8)다.

* (E-8)- 한국에서 최대 8개월 동안 농업 및 어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 단기 취업비자 소지자


특히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소지자)는 농업 경영주가 보험을 가입하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90일 이상 농업 근로자와 9개월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해 직접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사고 유형과 가입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보장한다. 자세한 상품별 보장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입 보험료는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1형 기준 약 9만 8천 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약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장시간 반복되는 노동으로 농업인이 각종 사고와 질병(농부병)에 노출돼 있다”며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옴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40328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축구․패러글라이딩 종목 유치
  •  기사 이미지 안드레연수원서 ‘사랑과 축복 집회 빛이 되리라’ 열려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모래판 위의 한판 승부!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