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4월 2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남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하위법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전라남도의 전략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옥현 의원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역사적 전환점이다”며,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하위법령에 달려 있어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이 전남의 해상풍력 산업의 미래를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신안, 영광, 여수, 해남 등을 중심으로 전국 해상풍력 발전 용량의 약 60%에 달하는 18.7GW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2일 지정된 신안 3.2GW 집적화단지는 민간자본 20조 원이 투입되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집적화단지로 대한민국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해당 단지들이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 송전선로 인근 주민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 지역 지원방안, 산업부 산하 종합민원센터 설치 등은 반드시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남도의 요구는 단순한 지역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며, 전남이 해상풍력의 성공적 모델이 되어야 국가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성도 확보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주요 정당 대표 및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