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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 기사등록 2025-04-23 1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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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달파출소 김영근 경위 공공장소에서 사람이 밀접해 발생하는 범죄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대비가 허술하여 다치거나 사망 위험이 있으며 흉기를 소지하고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 예고의 글을 올리는 경우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이로 인해 2025. 3. 18부터 불특정 다수를 향해 협박하는 공중협박죄(5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와 상습범(7년6월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을 처벌하는 범죄가 신설되었고, 2025. 4. 8부터 공공장소흉기소지죄(3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가 신설 되었다. 


 기존 경범죄처벌법에서는 흉기은닉(10만원이하)으로 주거부정에 한해 현행범체포가 가능하고 긴급체포는 불가능 하고 압수영장을 따로 발부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었고, 특수협박죄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지만 불특정 다수 앞 흉기소지는 처벌이 곤란하고,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는 규제 대상이 한정되고 소지 허가자는 처벌이 곤란하며 살인예비음모죄는 범행도구 구입과 범행계획 예비음모를 평가 하는 행위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 했다. 


 신설된 법률로 인해 처벌 공백이 없어져 묻지마 범죄 모방범죄,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게 되었다. 신설된 법률의 홍보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 흉기소지자를 발견하면 우선 안전한 곳에 대피하고 112 신고를 하여 주민의 안전 생활과 불안한 사회로부터 안녕을 보호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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