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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 7,000만원 현금 보이스피싱범에게 건네려는 것을 금융기관 다액인출 통보제도로 사전예방하다. - 다액인출통보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 기사등록 2025-04-21 17: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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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서 남악지구대(대장 정옥헌)에서는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관사칭형(검사)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기관 다액인출 통보제도와 협업으로 피해자가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범에게 전달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 피해자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


무안경찰서 남악지구대 전경

피해자는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금융감독원 계좌추적과장에게 현금을 찾아 전달하라”라는 요구에 따라 지난 목요일인 4. 17 목포시 소재 한 금융기관에서 현금 6,000만원을 인출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하여 1차 피해를 입었다.


이후 피해자는 4. 21자, 또다시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남아있는 현금을 다 건네라”라는 요구를 받고 목포시 소재 한 금융기관에서 통장에 남아 있는 현금 7,000만원을 인출코져 하였으나 해당 금융기관에서 현금이 없자 수표로 인출하였다. 


이후 남악에 있는 한 금융기관에서 수표를 현금화 하는 과정에 이상함을 느낀 직원의 기지로 남악지구대에 다액현금인출자로 통보가 되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금인출 목적등을 조사하면서 대면 사기사건으로 밝혀져 추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었다. 


정옥헌 남악지구대장은 “이번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은 금융기관에서 1천만원이상 다액현금 인출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인출자에 대해 관할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통보하는 제도와 금융기관 종사자의 뛰어난 기지로 예방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한편, 남악관내 금융기관 25개소를 대상으로 다액인출통보제도를 적극 활용 하도록 홍보하고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모든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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