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16) 정오, 드나듦이 자유로운 열린 행동과정에서 유연하지만, 주목할 만한 개헌개혁 관련 공론형성을 추구해 온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이름으로 함께 연대, 협력해온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36개 시민단체가 어제 민주당 등 5개 원내정당 대표들이 합의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을 비판하는 특별논평을 발표했다.
비판요지는 2차 선언 순서상 “제3∼6과제에 해당하는 내용 대부분이 개헌 없이 달성하기 어렵거나 실행할 수 없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혐의”로 향후 고발되는 등 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 대안으로 이들 단체는 “정정당당하게 조기대선과 개헌투표 동시실시를 공개적으로 힘차게 추진하여 합헌성과 합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만 한다.”면서 “개헌투표와 조기대선 동시실시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하다. 5개 원내정당 등은 강력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오늘 발표한 ‘민주헌정수호 2차 선언’ 비판 특별논평 전문(全文)은 아래와 같다.
개헌투표와 조기대선 동시실시 시간 충분하다.
5개 원내정당 등은 강력 추진하라!
어제(4.15)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박찬대,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진보당 상임대표 직무대행 윤종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은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이하 2차 선언)을 발표했다. 2차 선언에서 이들 대표는 완전한 내란종식과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라고 공동 인식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순번을 매기지 않았으나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6대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 위한 제 정당 연대, ▼ 내란종식을 위한 특검실시와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 다수연합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대통령 선거 직후 이를 위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 ▼ 사회대개혁,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등 대선 공약 추진 및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실천, ▼ 검찰, 감사원, 방첩사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 ▼ 모든 민주헌정수호 세력 동참 제2기 원탁회의 출범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역량 결집
지난 4월 11일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36개 시민단체가 개헌투표와 조기대선 동시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우리는 2차 선언에 대찬성하며, 원칙적으로 그 취지와 동기 등에 크게 공감한다. 하지만, 순서상 제3∼6과제에 해당하는 내용 대부분은 개헌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 즉, 개헌 없이 달성하기 어렵거나 실행할 수 없다. 게다가, ‘재집권 저지’라든가 ‘정당 연대’ 또는 ‘대통령 선거 직후’와 ‘대선공약’ 등과 같은 용어에 비추어 볼 때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 그 맥락상 압도적 표차에 의한 정권교체를 중요목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후보단일화 등 선거연합을 핵심수단으로 사용하고자 명분을 축적하는 정치적 선언이자 사전포석에 불과한 것이라고 저평가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의도와 시도 등은 암묵적이라 할지라도 후보매수에 해당할 수 있고, 고발될 수 있다. 예컨대, 지난 2022년 실시한 20대 대선과 관련하여 어떤 시민단체가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윤석열과 안철수 및 관련자 전원을 현행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혐의로 같은 해 3월 3일 고발했다. 오늘 특별논평을 함께 발표하는 상당수 단체들도 같은 해 3월 15일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매수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발할 수 있다면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는 향후 후보단일화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범죄 혐의로 고발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첨예한 분열 상태에 있는 국론이 격렬하게 대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국민적 논쟁가능성과 불신가능성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자면,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성 등을 모두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것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파면(소환) 보장과 국민개헌권리보장 등 직접민주제를 도입해야 과거와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자행한 위헌 불법 친위쿠데타를 위대한 국민이 저지했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한다. 또, 우리는 위대한 국민에 걸 맞는 무기와 선물이 즉각 주어져야만 한다고 요구하고자 한다.
그렇다! 온 나라를 불태울 수 있었던 내란은 아직도 잔불이 이어지고 있으나 비상계엄 해제와 윤석열 파면 등으로 이미 큰 불은 진압된 것과 다름없다. 결정적 증거는 거의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 등이 조기대선에 사활을 걸고 뛰어든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4일 헌재가 8:0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들을 정치적으로 문책하고 사법처리하기 위한 대원칙도 확립되었다. 남아있는 과제는 관련자를 엄벌함은 물론 그 비호, 동조세력과 잔당 및 선동세력 등을 색출하여 공직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다.
압도적 표차에 의한 정권교체는 이 과정을 신속하고 남김없이 추진할 수 있다. 헌정파괴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 단죄와 정치적 평가를 가능한 한 빨리 마감하고,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적폐청산을 외치다가 정권을 내준 과오를 저지른 것처럼 내란청산만으로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후보단일화 등 선거연합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추진하려면, 정정당당하게 조기대선과 개헌투표 동시실시를 공개적으로 힘차게 추진하여 합헌성과 합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만 한다.
윤석열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헌정수호 국회의원들이 합의하면, 부마항쟁과 5.18정신 헌법 전문(前文) 명시와 비상계엄 요건강화는 물론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파면(소환) 보장, 국민개헌권리보장 등 직접민주제 도입, 결선제도 도입, 각종 영장신청 검사 독점주의 폐지 및 그 조건부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투표와 조기대선 동시실시가 가능하다. 정치적 의지와 국민합의만 있다면, 시간은 충분하다. 5개 원내정당 등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이 없는 선언문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재외교표 투표권 보장, 사전 투표권 보장, 찬반 국민운동권 보장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과 제7공화국 건설에 필수불가결하거나 국민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개헌안 공동발의를 즉각 강력하게 추진하라!
2025. 4. 16. 정오
‘개헌개혁행동마당’ 결성, 가입, 동참, 지지, 공감 등 36개 시민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