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가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올바른 피난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 홍보 포스터(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약 1만 4천 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 중 연기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15.8%에 달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화재 시 화염과 유독가스가 복도, 계단, 승강로를 통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피가 중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군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화재 시 취해야 할 올바른 피난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첫째, 화염·연기가 자택에서 발생했거나 들어오는 경우 대피가 가능하다면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계단을 이용해 대피한다. 방화문(출입문)을 반드시 닫아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만약 대피가 불가능하다면 화염가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방(화장실 등)에 입실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은 뒤 119에 구조를 요청한다.
둘째, 화염·연기가 자택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 화재 상황을 주시하며 실내에서 대기한다. 이후 119 신고를 통해 상황을 알리고 아파트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서승호 서장은 “화재 상황에서는 적절한 판단과 행동이 생명을 지키는 열쇠”라며 “평소 피난 시설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피난행동요령을 실천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