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광주고검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을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돼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또 검찰은 지난달 강제수사 당시 이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를 후속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시교육청 퇴직 간부 A씨를 상대로 강제수사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인물의 감사관 채용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당시 시교육청 인사팀장을 구속기소 한 뒤 관련 재판에서 "이 사건의 실체 즉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후속 수사의 하나로 지난달 26일 이 교육감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검찰은 이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 자택 등도 압수수색 한 후 확보한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 농단과 광주교육 비리의 근원인 비선 실세를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지칭한 실세가 A씨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A씨는 시교육청 간부 공무원들과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이 교육감 최측근으로 통한다.
A씨는 감사관 채용 당시 관련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국장을 맡았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 방향이 감사관 채용 비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압수 수색을 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고 있다"며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진술도 하지 않아 피의자 신분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이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을 받아 압수 수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이 공모에 대한 증거나 진술도 확보하지 않고 검찰 조사도 없이 단지 '지시했다'는 혐의만 적시해 이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당사자로서는 현재 억울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 등 수사 상황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감사관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사팀장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기각하고 재판에서 사건 관련자를 증인 신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