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청주 상당경찰서는 동료 직원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충북교육청 산하 모 교육지원청 장학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교육지원청의 교직원 워크숍에 참석한 A씨는 동료 직원 B씨와 만나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의 손등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씨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도교육청 성고충위원회 역시 A씨가 성희롱을 했다고 보고, 인사 부서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초 사건 접수 직후 두 사람을 임시 분리조처하고, 지난달엔 A씨를 타 산하 기관으로 전보했다.
도교육청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기소 여부 등 사법 처리 결과를 더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