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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직원 복지 증진 위한 복무조례 개정 추진
  • 기사등록 2025-03-26 08: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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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나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강정)는 지난 24일,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홍영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나주시의회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 특별휴가 신설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발맞춰 나주시 역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25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나주시의회 및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영섭 의원은 “평소 우리시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직원 복지 증진 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나주시의회와 나주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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