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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때 북파공작원으로 전사한 여군, 71년 만에 '명예 회복' - 故 도종순 씨, 사망 당시 미군 소속 이유로 '전사자' 자격 박탈 - 권익위 의견 표명에 전사 인정…국립서울현충원에 위패 봉안
  • 기사등록 2025-03-01 09: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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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6·25 전쟁 당시 북파 공작원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여군 고(故) 도종순 씨가 71년 만에 전사를 인정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위패 봉안식에서 6·25 전쟁 당시 21세의 나이로 사망한 도 씨의 유가족에게 고인의 전사 확인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1932년생인 고인은 6·25 전쟁에서 육군첩보부대(HID) 소속 북파 공작원으로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가 미 극동 공군사령부 소속으로 전환돼 근무하던 중 1953년 7월 사망했다.


이후 군 정보사령부는 유가족에게 전사 확인서를 발급했으나, 특수 임무 수행에 따른 보상 심의 과정에서 고인이 국군이 아닌 미군 소속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사자 인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에게 발급됐던 전사 확인서는 회수됐고, 국립대전현충원에 봉안됐던 고인의 위패는 철거됐다.


고인의 여섯째 남동생 A씨는 2022년 권익위에 '누나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며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정보사령부에 고인의 전사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의견을 표명했고, 정보사령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군본부에 재차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군은 고인이 숨을 거둔 지 71년 만인 2024년 12월 전사를 재인정하고,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 고인의 위패를 다시 봉안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는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터에 뛰어든 호국영웅 도종순 님의 희생과 헌신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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