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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치료명령 거부자 집행유예 취소 확정
  • 기사등록 2025-02-25 14: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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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특수상해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치료명령을 받고 이를 무단으로 불응한 대상자 A씨(남)를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여 지난 1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수상해죄를 짓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통해 성행을 개선하라는 법원의 선처를 받고도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다가 작년 10월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채로 1심 집행유예 취소되었다. 


A씨는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집행유예취소가 최종 결정되어 원심 징역 8개월을 복역하게 되었다. 


이충구 소장은 “법원에서 범죄자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의 원인이 정신과적 문제에 있다고 판정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하에 본인 스스로 사회내에서 생활하며 치료에 노력을 기울이라는 선처인데 이를 무단으로 받지 않을 경우 재범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결국 수용시설에 수용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보호관찰소는 현재 관내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중 법원으로부터 치료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총14명으로 이들은 매월 1회 이상 정신과 진료 등을 받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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