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소·재판 징역확정 (PG)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사소한 이유로 툭 하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물론 절도, 사기 재물손괴 등 10가지 죄를 저지른 50대가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절도, 특수협박,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시 한 카페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몸과 머리를 유리 벽면으로 밀어붙여 부딪히게 하고 팔을 깨물었다.
길거리에서는 노점상 옆 의자에 앉아있는 시민에게 대뜸 "사지 멀쩡한데 노인 옆에 붙어서 그러고 살면 안 된다"며 시비를 걸고는 폭행했다.
이 밖에도 식당에서 계산 중인 손님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길을 걷는 시민들에게 길을 비키라며 시비를 거는 등 폭력 범죄를 일삼았다.
이뿐만 아니라 지게차, 전기자전거, 승용차를 훔쳐 면허도 없이 운전하는가 하면, 분실한 카드를 주워 제멋대로 결제하기도 했으며, 폭행 피해자를 되레 가해자로 112에 신고했다.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온갖 범죄를 저지른 A씨에게는 10개에 이르는 죄명이 씌워졌다.
박 부장판사는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대부분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신질환 등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도 치료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일부 폭력 범행은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