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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도로환경 개선, 기업 물류운송 훨씬 빨라져
  • 기사등록 2010-07-05 14: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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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고 있는 교통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 창구를 운영, 교통민원 즉시 해결로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

 
경기지방경찰청(윤재옥 청장)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물류운송에 이용하는 사업체주변 도로상에서 겪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관련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 해주기 위하여 금년 6월1부터 경기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기업 교통민원 One-stop 처리 창구」를 운영하여 왔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기업 교통민원 One-stop 처리 창구」를 개설운영하게 된 동기는, 경기도내 45,800여개(전국의 36.1%)의 중소기업과 관련된 수많은 물류이동 차량들이 공단․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진․출입시 원거리 우회 등으로 겪게 되는 교통 불편사항을 지방청에서 직접 접수, 신속히 민원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히,「기업 교통민원 One-stop 처리 창구」는 경기지방경찰청이 직접 관리하고 관할 38개 경찰서 및 도내 31개 시․군 교통시설부서와 협력해 기업 교통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로서, 기업체 진․출입시 원거리 우회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 문제를 중앙선 절선, 좌회전 허용 등을 통해 해소하고 신호등․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대형차량 통행 빈발에 따른 교통사고 요인을 시전 차단하며 차로확장을 통한 물류 이동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추진 결과「기업 교통민원 One-stop 처리 창구」에 기업체측에서 불편사항을 접수하면 민원사항에 대해 지방청이나 경찰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7월 현재, 교통민원 34건 접수받아 개선 19건, 공사중 3건, 설계중 2건, 협의중 10건으로 민원처리 기간은 평균 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수 항목별은 중앙선 절선 19건, 횡단보도 6건, 신호등설치 3건, 좌회전차로확보 1건, 유턴허용 1건, 안전표지 4건이며, 협의중인 장소에 대하여 지자체와 협조, 빠른 시일내 민원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접수 처리현황 등 기업 교통민원처리 경험과 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분석, 기업의 불편민원을 미리 파악하여 해소 방안에 따라 선조치하는 등 기업지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으로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윤재옥 청장)은「기업 교통민원 One-stop 처리 창구」1개월간 운영 실태에 대한 총평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금년 6월1일부터 시작한 온라인 위주의 기업 교통민원 접수 장소에 대하여 도내 38개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담당 경찰관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신속한 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도내 중소기업 교통민원을 신속하고 도로환경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및 정보공유가 필요한 만큼 정보의 장을 적극 마련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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