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산)은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로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시행한다.
적기준점 일제조사 사진
지적기준점은 토지의 경계 복원과 분할 등 지적도 경계를 결정할 때 활용되는 기준점으로, 시설물의 영구 보존을 위해 도로와 제방 등 공공용지에 설치돼 있다.
무안군은 매년 1회 이상 일제조사를 통해 지적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5,924점 중 2,678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지적기준점 신설점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김수영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해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