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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 유임 - 중앙지법 법관 배치 확정…형사합의부 2개 늘리고 영장전담 4명 새로 부임
  • 기사등록 2025-02-20 15: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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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 변동 없이 그대로 관련 사건을 담당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의 법관사무분담을 이날 공지했다.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재판 등 내란 관련 사건 재판을 모두 맡고 있다. 지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판사 2명은 김의담, 유영상 판사로 교체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새롭게 맡는다. 배석판사도 모두 바뀐다.


경남 마산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수원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예비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주요 코스를 밟았다. 중앙지법으로 오기 직전 수원지법에서 민사 재판을 담당했다. 예비판사는 과거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법관에 임용하지 않고 2년간 재판 경험을 쌓은 뒤 정식 법관으로 임명하는 제도로, 1998년 도입했으나 9년 만에 폐지됐다.


형사합의33부는 배석 판사 2명도 윤이환, 이재준 판사로 교체돼 재판부가 전원 바뀌게 됐다.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모두 유임돼 현 구성 그대로 유지된다.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전담판사에는 정재욱, 이정재, 박정호, 남세진 부장판사 등 4명이 새롭게 배치됐다.


오민석 법원장은 민사62단독 판사를 맡아 직접 재판에도 나선다.


올해 사무분담으로 서울중앙지법에는 형사합의부가 2개 늘어나게 됐다. 선거·부패를 담당하는 재판부와 경제를 담당하는 재판부다. 형사합의25부가 사실상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된 만큼 다른 형사 사건을 담당할 합의부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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