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의장 김경열)는 2월 20일,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최근 두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 건의안을 촉구하였다. 첫째는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관한 사항이며, 두 번째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관한 사항’이다.
첫 번째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히며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성군의회는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전남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의 부재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들의 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사항임을 강조하며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대 신설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에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두 번째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적 조치로 ‘지방의회법’이 부재하여 지방의회가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의회사무기구의 직급조정하여 집행부와의 균형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이는 지방의회의 자율적 운영과 의사결정으로 효율성 제고와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 실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밝혔다.
김경열 의장은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지체되지 않도록 정부의 빠른 결정을 요청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건의와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