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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장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여야 합의 처리 - 저장시설 용량, 야당안 수용…'설계 수명중 발생 예측량'
  • 기사등록 2025-02-17 15: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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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소위, 반도체법·에너지3법 심사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의 고준위방폐장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산업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이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이 기간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면서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을 잇달아 내놨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상황은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나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이 법안이 무산되면 2030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순으로 원전 내 수조가 가득 차게 된다.


쟁점이었던 저장시설 용량은 원전 반대 입장인 야당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원전 확대 입장인 여당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고 맞선 바 있다.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운영에 관한 허가 신청을 받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해서 안전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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