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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정광선 부군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 흔들림 없는 군정 운영 추진 다짐
  • 기사등록 2025-02-13 14: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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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은 이병노 담양군수가 대법원의 판결로 궐위됨에 따라 13일부터 정광선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광선 군수 권한대행은 간부 공무원과 긴급회의를 개최해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에게는 공직기강 확립 및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민들께 걱정이 없도록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광선 군수 권한대행은 “군수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지만 군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군민과 의회, 공직자가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한다. 오는 4월2일 재보궐선거에서 새로운 군수가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해 군정을 이끌어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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