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중앙아시아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어를 모른다면 현지에서조차 또 다른 이방인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입국한 고려인 동포들에게 영주권이나 국적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대신 재외동포비자(F-4)나 재외동포방문취업비자(H-2)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 비자는 3년마다 연장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보험료 체납, 세금 미납, 과태료 부과 등의 사유로 비자 연장이 거부될 경우, 고려인들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특히 매달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정액 의료보험료(약 15만 3천 원)를 3년간 체납하면, 연장 시 전액을 납부해야만 비자가 갱신된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강제 추방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
또한,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고려인 성인들 조자 음주운전이나 기타 범죄로 인해 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으면, 강제추방 대상이 된다. 더욱이 일단 추방된 경우 재입국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중앙아시아로 떠나야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한 고려인마을은 산하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러시아어 교육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만약 강제 추방이 현실이 될 경우, 고려인 자녀들이 현지에서 최소한의 적응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한국어만 알고 러시아어를 배우지 못할 경우 성인으로 자란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조차 언어 장벽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로 인해 교육, 취업, 사회 적응 등이 더욱 힘들어진다.
이에 고려인마을은 자녀들이 한국과 중앙아시아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도록 러시아어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문화센터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생존역량을 갖추기 위한 체계적인 러시아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 현재 국내 귀환 고려인들은 조상의 땅 대한민국에서조차 안정적인 정착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며 “고려인 동포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주권 부여, 국적 취득 요건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방송: 양나탈리아 (고려인마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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