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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타인 주민번호 도용 병원 진료·마약류 처방 .징역 1년 실형
  • 기사등록 2025-01-29 0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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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10년가량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상습적으로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를 낭비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272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4년께 부산 한 의원에서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처방전을 발급받는 등 약 10년간 180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병원 진료와 약국 처방 약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급여 236만여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A씨는 2017년께부터 6년간 59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타인 행세를 하며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 1천372정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 횟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신체적 불편함을 이유로 장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마약류를 투약해 그 중독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죄책이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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