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최근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불법 사찰 관련 문서를 작성한 무렵부터 곽 전 교육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데, 마지막 문서가 작성된 때가 2013년이므로 2018년에는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봤다.
곽 전 교육감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 2021년이었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국정원을 상대로 낸 불법 사찰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2020년 11월 승소가 확정돼 국정원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동향정보 등 30건의 문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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