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는 21일 차량화재 예방과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시행 홍보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소방서, 군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과 지난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5인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에 대한 안내 자료를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작은 투자로 큰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라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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