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방도혁, 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5년 달라진 내용은 ha당 100만~205만 원이었던 면적직불금이 136만~215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급단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밭 비진흥지역의 단가를 논 비진흥지역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한 것이다.
공익직불금 신청은 매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방법이 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차이가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고, 해당되는 농업인에게는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자를 제외한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완료된 이후 6~9월 기간 동안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등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방도혁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미관리된 농지와 폐경지를 신청할 경우 공익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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