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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소년대상자 특별준수사항 교육 집행
  • 기사등록 2025-01-20 14: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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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0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8명을 대상으로 재판 시 부과된 특별준수사항 교육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준수사항 교육을 직접 집행한 이충구 소장은 “소년범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결정 받는데 비행의 특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교육에 참석한 소년대상자들에게는 소년법의 설명, 소년 비행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다.”고 말했다.


논산보호관찰소는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8명에 대한 심성순화 수강명령 40시간을 소내 강사 및 관내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집행 예정이다.


한편 이번 소년 심성순화 프로그램에는 보호관찰소 전문강사로 지정된 공감정신건강센터 최춘호 소장 외 강사 4명이 자아탐색, 스트레스 대처법, 청소년 성교육, 대인관계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편성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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