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3. 5.(수)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1월 21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2월 17일까지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과거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에만 존재하였지만 202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금고이사장선거에도 도입되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시·군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기탁금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대상이 아니다.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선거운동원 1명, 활동보조인 1명(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 한정)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예비후보자 한정)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다만, 활동보조인은 명함 배부만 가능하고,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는 예비후보자만 가능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시·군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금고이사장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남선관위는 새마을금고광주·전남지역본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금고이사장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주요사무일정 1부
(붙임)
2025. 3. 5.(수) 실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주요 일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법”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은 “규”로, 「새마을금고정관(예)」는 “정관”으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실시기관(자) | 기 준 일 | 관계법규 |
‘24. 9. 1.까지 | 일 | 해당 금고에 선거권자의 수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통보요청 | 관할위원회 | 임기만료일전 200일까지 | 규§3② |
9. 21. | 토 | 관할위원회에 위탁 신청한 것으로 봄 | 위탁단체 | 임기만료일전 180일 | 법§8 |
9. 21.부터 ‘25. 3. 5.까지 | 토 수 | 기부행위제한 | 후보자(예정자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 위탁신청일*부터 선거일까지 * 제1회 이사장선거에만 적용 | 법§34 법§35 부칙<23. 8. 8.> 제2조 |
9. 22.까지 | 일 | 관할위원회에 선거권자의 수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출 | 위탁단체 | 임기만료일전 180일의 다음날까지 | 규§3② |
‘25. 1. 15.까지 | 수 | 해당 금고 회원명부 정비 | 위탁단체 |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전 30일까지 | 법§15④ |
1. 21.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 법§24의2① |
2. 14.부터 2. 18.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 위탁단체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 법§15① |
2. 17.까지 | 월 | 입후보하는 임‧직원 등 사직기한 해당 금고의 임‧직원, 다른 금고의 임‧직원 및 대의원, 공무원의 사직기한(단, 선출직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고 적용 제외) ※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 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사직대상 아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 정관§39 |
2. 18.부터 2. 19.까지 | 화 수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 법§18① |
2. 19.부터 2. 21.까지 | 수 금 | 선거인명부 열람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 법§16① |
2. 20.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
| 법§13 |
2. 22.까지 | 토 | 선거공보(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제출서),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 |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법§25①·§26① |
2. 23. | 일 | 선거인명부 확정 | 위탁단체 | 선거일전 10일 | 법§15① |
2. 23.까지 | 일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관할위원회 | 선거일전 10일까지 | 규§18① |
2. 25.까지 | 화 |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 동봉) | 관할위원회 |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 법§25③ 법§43 |
2. 28.까지 | 금 | 개표소 공고 | 관할위원회 | 선거일전 5일까지 | 규§25①·② |
3. 3.까지 | 월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후보자 | 선거일전 2일까지 | 법§45① |
3. 4.까지 | 화 |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후보자 | 선거일 전일까지 | 법§45① |
3. 5. | 수 | 투·개표 |
| 투표시간 : 오전 7시부터(협의시각) 오후 5시까지 | 법 제8장 |
4. 4.까지 | 금 |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 관할위원회 | 선거일후 30일까지 | 규§4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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