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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지연가산세 3%
  • 기사등록 2025-01-14 16: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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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3,284건에 2억 9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안군청 전경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2025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ARS 간편 납부(142211), 신용카드,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부한 세금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될 소중한 재원인 만큼 1월 31일 납기 마감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도 덧붙였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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