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가시권으로 들어온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경호처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거듭 입장문을 내며 체포 시도 중단과 경호 강화 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10일 오전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내란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은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거듭 내세웠다.
윤 대통령 측은 이어 경찰이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불러 지난 3일 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다시 입장문을 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고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수색을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라며 "오히려 위법한 공무집행을 강행하려는 공수처와 경찰의 책임이 지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 목적은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라며 "수사권을 남용한 꼼수 소환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경호 업무와 관련해선 또 다른 메시지를 통해 "경호처장이 조사를 마치고 복귀 시까지 규정에 따라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박 전 처장은 경찰 출석에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당시는 박 처장의 사직서 제출 소식이 알려지기 전이었다.
경호처에 대한 경찰의 수사 중단을 압박하면서 박 전 처장 조사 동안 직무 대행을 통해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촉구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3일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런 통보를 지시한 국방부 최고 책임자는 직무유기를 넘어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반국가행위를 한 것이므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김 전 대행이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부대장에게 연락해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경비병력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다"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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