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오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령화된 임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은 임업후계자와 독림가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인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에 대한 정책 및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기반 마련과 제도적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 개정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정의 신설, 임업후계자 제도의 확대 적용, 그리고 청년 우선 정책 도입 등을 통해 임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예비임업인은 임업에 종사하려는 자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청년임업인은 임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창업·취업 의사가 있는 청년으로, 연령 및 거주 요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으로 확대하고, 선발 과정 및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청년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고령화로 정체된 임업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임업은 단순히 산림 자원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와 산촌 경제 활성화의 핵심 분야”라며 “이번 법안이 청년들의 임업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산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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