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자원 낭비의 원인이었던 우편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 방식이 전자 통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인천계양갑 , 정무위원회 ) 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 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 정보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고 ,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서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적 어려움이 있었다 .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국내 명의개서 대행기관 중 전자주주명부나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없었다 .
유동수 의원이 2024 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 지난 2016 년부터 2024 년 8 월까지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약 9 년간 종이 통지서 발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066 억원에 달한다 . 이는 주총 소집 · 배당 · 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특히 동 기간 발송된 명의개서 통지서는 2 억 7,820 만 2,447 건으로 , 약 27,820 그루에 해당하는 나무를 벌목한 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비용뿐만 아니라 상당한 자원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유동수 의원은 “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상법의 개정을 서둘렀다 ” 며 “ 주식 투자도 휴대폰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 명의개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유 의원은 “ 국회에서도 친환경 국회를 위해 ‘ 종이 없는 국회 ’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며 ,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 종이 없는 주총 소집 ’ 을 통해 ESG 경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 불필요한 행정력 · 자원 · 비용 ·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일석사조 ( 一石四鳥 ) 일 것으로 기대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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