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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개정안, 野주도로 과방위 통과 -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 법안은 여야 합의 처리…유상임 "불법 스팸 근절
  • 기사등록 2025-01-06 14: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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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유상임 과기부 장관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 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했다.


그동안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추천), YTN 최대주주 변경 등 중요 사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로 삼아왔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5인 방통위원 체제가 복원되면 될 일이지 굳이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고 반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표결에 부쳤고 가결됐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문자 재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정부가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방통위가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율적으로 운영돼 왔다.


방통위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제도 안착에 노력해왔고,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스팸을 근절하고 대량문자 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약류 매매 정보, 도박·사행성 정보 등의 삭제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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