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민간 구조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오늘(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포해경 소속의 기존 민간해양구조대는 진도, 영광, 지도, 흑산, 북항 등 총 7개 지역 부서로 구성된 목포해양재난구조대로 새롭게 출범한다.
목포해양재난구조대는 조윤재 대장(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서부지부 협회장)을 주축으로 총 928명의 해양재난구조대원이 함께 한다.
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으로 ‘해양재난구조대’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해 민・관 협력체계가 한층 더 공고해지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에 맞춰 수난구호 참여 수당 기준을 최저임금에서 선원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수상구조법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되어, 민간의 구조활동 참여 동기를 높이며 조업 손실에 대한 보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 2025년 기준(8시간) 최저임금 80,240원 → 선원최저임금 87,160원(8.6% 상향)
서월석 경비구조과장은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출범한 해양재난구조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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