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강동갑 ) 이 대표발의한 「 고교무상교육법 」 개정안이 대안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고교무상교육법 」 개정안은 올해 12 월 31 일 일몰되는 고교무상교육 국비 예산지원을 3 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고교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
고교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고등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일념하에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정책으로 2019 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19 년엔 고등학교 3 학년 , 20 년엔 2·3 학년 , 21 년 고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
현행 규정에 따르면 , 고교 무상교육 소요 비용은 국고 47.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7.5%, 일반 지방자치단체 5% 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이 분담 구조를 규정한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4 년 12 월 31 일로 정해져 , 올해를 끝으로 국비 지원이 종료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
올해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 전체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선미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 그러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 과정에서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도록 대안 반영되어 31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에 진선미 의원은 “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정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 며 “ 국비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고교 무상교육이 지속될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내년부터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확대 시행 등으로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예정인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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