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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 기사등록 2024-12-31 12: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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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중인 민변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받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에 사건 계류 중인 당사자들이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게 민변 주장이다.


국회는 지난 26일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는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에 대해 "국회는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출석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가결했으며, 후보자 선출 과정에 어떤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며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재량이 아닌 의무적인 행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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