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 하는지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변협은 '법조삼륜'의 한 축인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당연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로 협회장은 대법관과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상설특검 등 후보 추천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간다.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안병희(62·군법무관 7회)·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변협 회장 후보(기호순)는 30일 12·3 계엄 사태 등과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각자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관한 질의에 김 후보는 "헌재나 학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헌재 사무처장은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해서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답했다.
반면 안 후보는 "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리가 아닌 의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에 따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것으로,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거나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며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을 거부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금 후보는 "학계의 다수설, 대법원, 헌재의 입장과 동일하게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재판관 '6인 체제' 하에서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표현에서는 미세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 후보는 "헌재법만 고려하면 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가능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재판관 3분의 1이 공석인 상황에서 심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6인 체제에선 심리도 사회적으로 적절하지는 않다는 점을 부각했다.
안 후보는 "법적으로는 심리와 결정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이 없는 상태에서 탄핵 결정까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금 후보는 심리 자체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입장을 전제하면서 "결정까지 가능한지는 의문"이라며 "가급적 결정 전에 (헌법재판관 공석이) 충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되며 이견이 제기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세 후보는 다른 답을 내놨다.
김 후보는 "야권 주도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통과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탄핵 의결정족수에 관해)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안 후보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정족수를 총리 탄핵 기준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면서도 "권한대행 직무집행을 이유로 탄핵할 때는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 의결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타당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을 역임한 금 후보는 "양설이 있을 수 있으나 탄핵소추 단계에서는 국회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총리 탄핵소추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서 김 후보는 "사안을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제한된 정보만으로 전망을 점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 후보는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회법상 절차를 거쳐 이뤄졌고, 국회의원들은 탄핵안에 대해 충분히 심의할 수 있었다"며 "이런 상황을 두고 '심의·표결권 침해'라 보기는 어려워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금 후보는 "한 총리가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에 가처분 등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재직 당시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을 성명서를 통해 밝혔고, 계엄 당일 동료 변호사와 함께 국회를 찾기도 했다"고 답했다.
안 후보 역시 "헌법상의 발동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며 "계엄 직후 즉각 해제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금 후보는 "법의 위기를 자초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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