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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행안부 지방규제 혁신평가 3관왕 영예 - 특별교부세 2억 원 확보 … 군민과 소통으로 이룬 값진 성과
  • 기사등록 2024-12-27 1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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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성과평가’와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분야에서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했고 또한  전남도 규제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도 선정돼 ‘지방규제 혁신분야 3관왕’의 쾌거를 이뤘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성과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중앙 규제개선 노력 ▲그림자 행태규제개선 노력 ▲기업과 주민 밀착규제 개선 노력 ▲규제개선 사례와 규제 종합계획 분야를 전문가 평가단이 종합 평가한 후, 규제혁신에 기여한 기관에 포상한다. 또한,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적평가는 규제 폐지·완화 및 시스템 오류 정정 등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고득점순으로 10개 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한다.


고흥군은 이번 평가에서 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내에 ‘규제 신문고’ 접근 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이 함께하는 규제 공모전 ▲1부서·읍면 1규제 발굴 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하려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불합리한 규제 46건을 발굴하고 이중 개선이 시급한 23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30% 이상이 수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자치법규 내 등록규제를 일제 점검해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어항시설 사용료 분할납부 이자율 등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10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현한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군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한 규제혁신을 통해 고흥을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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