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공공기관장이 '횡령'이란 말까지 들먹이며 직원을 질책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관장의 공적 언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A씨는 기관 프로젝트 검토 과정에서 담당자 B씨에게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게 횡령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질책했다.
B씨는 A씨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등 피해를 봤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의 발언이 경영을 책임지는 기관장의 입장에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위직의 공적인 발언에서 신중함이 결여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수치심,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A씨에게 "향후 공적인 언행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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