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조기 영어교육 열풍에 따라 광주지역에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급증하며, 이에 따른 교육 불평등과 유아 학습노동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학원·교습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광주 소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전년보다 6곳 증가한 27곳으로 집계됐다.
광산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1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구(6곳), 서구(3곳), 북구(2곳), 동구(1곳)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산구 수완동과 인근 택지지구, 남구 봉선동 학원가 등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광주서부교육지원청 | 13 | 13 | 12 | 17 | 24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 2 | 2 | 4 | 4 | 3 |
계 | 15 | 15 | 16 | 21 | 27 |
▲ 광주 관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현황 (단위 : 개원)
이들 영어학원의 실제 월 수강료는 영업정보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교습비 단가를 기준으로 할 때 A학원의 경우 최대 월 12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습과정 | 교습과목 | 교습비(A) | 기타경비(B) | 교습비등(A+B) |
실용외국어(유아/초·중·고) | 유아A영어(외국인) | 1,248,000 |
| 1,248,000 |
실용외국어(유아/초·중·고) | 유아B영어(외국인) | 1,123,200 |
| 1,123,200 |
실용외국어(유아/초·중·고) | 유아C영어(외국인) | 1,098,000 |
| 1,098,000 |
실용외국어(유아/초·중·고) | 유아D영어(내국인) | 216,000 |
| 216,000 |
실용외국어(유아/초·중·고) | 유아E영어(내국인) | 144,000 |
| 144,000 |
▲ 특정 유아 대상 영어학원(남구 소재 A학원)의 월 교습비 단가 현황 (단위 : 원)
또한, B학원 경우처럼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급식비, 피복비, 차량비 등 다양한 경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실제 월 수강료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습과정 | 교습과목 | 교습비(A) | 기타경비(B) | 교습비등(A+B) |
실용외국어(유아/초·중·고) | 피복비(원복-남) | - | 149,230 | 149,230 |
실용외국어(유아/초·중·고) | 피복비(원복-여) | - | 169,360 | 169,360 |
실용외국어(유아/초·중·고) | 피복비(활동복-동복) | - | 37,200 | 37,200 |
실용외국어(유아/초·중·고) | 피복비(활동복-하복) | - | 27,500 | 27,500 |
실용외국어(유아/초·중·고) | 급식비 | - | 150,000 | 150,000 |
실용외국어(유아/초·중·고) | 차량비 | - | 140,000 | 140,000 |
▲ 특정 유아 대상 영어학원(광산구 소재 B학원)의 월 피복비·급식비·차량비 단가 현황 (단위 : 원)
이렇듯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상당수가 반일제 형태(종일반)로 운영되면서, 유아들에게 장시간 학습이 강요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이러한 학원이 특정 지역과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 불평등이 확대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편,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지도·감독한 결과, 교습비, 강사 관련 행정 절차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한 처분이 대부분이었다.
위반사항 | 적발건수 | 비고 |
교습비등변경 미등록, 교습비등 미반환, 조정명령 미이행, 영수증 미교부 | 1 | 행정지도 |
강사채용·해임미통보, 무자격 강사채용 | 1 | 행정지도 |
광고시 등록증명서 내용 표시 위반 | 2 | 벌점부과 |
명칭사용위반 | 2 | 행정지도 |
▲ 2024년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지도점검 결과
이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탓으로, 이들 학원들은 법령을 교묘히 피해가며 고액 교습비를 걷고 유아들에게 장시간 학습을 강요하고 있다.
교육의 시작부터가 달라지면서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교습비 상한선 마련을 통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막고, 교습시간을 대폭 감축하여 유아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1)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2.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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