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전국 도처에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은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고, 의료질서를 파괴함은 물론 국가재정의 누수를 초래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16일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단속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설되는 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의4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추천에 따라 근무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과 4급이상의 직원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가능하도록 했다.
그 외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어 복지부장관은 추천을 할 때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심의위원회를 공단에 설치하고 위원회는 장관이 요청하는 사건에 대해 수사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은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의료기관ㆍ약국을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ㆍ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이 2024년 7월 기준으로 약 3조1000억에 달하지만 장기화 되는 수사기간 동안 재산은닉으로 징수율은 7.6%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진숙 의원은 “보험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단속 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 한다”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진숙 의원은 지난10월 2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공동조직위원장 문주현 MDM그룹 회장, 이치수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신문협 회장)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6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입법부문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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