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은 무단점유 해소 방안을 전문적으로 다룬 ‘공유재산 무단점유 해소 완전정복’실무 책자를 전국 최초로 발간하여 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책의 주요 내용은 ▲제소전화해 ▲행정대집행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명도소송 ▲분할매각 ▲시효취득 중단조치 등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집중 다뤄 발간했다.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하는데, 계약만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무단점유하는 경우 자칫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 등 법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무단점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변상금 부과 ▲연체료 부과 ▲체납처분 ▲시설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퇴거ㆍ인도를 위한 명도소송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번 실무 책자는 그동안 참고할 만한 업무편람이 없어서 겪어야 했던 재산업무 담당자들의 어려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삼 교육장은 “이번 실무 책자가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재산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앞으로 공유재산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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