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횟수 등을 확대 실시 한다.
지난 10월 개정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가 기존의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아이당) 25회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둘째 아이를 계획할 경우, 다시 25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여성 기준 45세 이상인 경우 차등 지원되었던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난임부부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 사항은 11월부터 시행됐다.
난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 미성숙, 비정상 난자 등 수정 가능한 난자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부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모자보건팀(☎ 830-6632)으로 문의하거나, 고흥군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ilovegoheung.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기존처럼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 24, e보건소)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부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이를 원하는 가정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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