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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난임부부 시술비 등 본인부담 지원 확대 - 기존 난임 부부당 25회 ⇨ 출산당 25회로 확대 - 여성 연령별 차등 지원 폐지
  • 기사등록 2024-12-13 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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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횟수 등을 확대 실시 한다.


난임부부 지원확대 상담(사진/고흥군 제공) 

지난 10월 개정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가 기존의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아이당) 25회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둘째 아이를 계획할 경우, 다시 25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여성 기준 45세 이상인 경우 차등 지원되었던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난임부부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 사항은 11월부터 시행됐다.


난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 미성숙, 비정상 난자 등 수정 가능한 난자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부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모자보건팀(☎ 830-6632)으로 문의하거나, 고흥군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ilovegoheung.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기존처럼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 24, e보건소)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부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이를 원하는 가정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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