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12·3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 사례로 ‘48. 여수순천반란(여수순천)’을 적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제주폭동’ 등 총 9차례 비상계엄 발령이 있었음을 기술했다.
이 문건은 지난 11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돼, 윤석열과 군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기획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제주폭동’은 1948년 유일하게 제주에서 발효된 국내 최초의 계엄인 ‘제주 4·3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 특히 제주 4·3 사건은 국가의 부당한 무력 사용과 이로 인한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5.18과 함께 국가폭력의 상징적 사건이다.
특히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발생한 여순사건은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당한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지금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유가족들에게는 한 맺힌 시간의 연속이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 수괴와 그 기획자들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또다시 과거의 폭력적 방식의 비상계엄을 모의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역사적 몰지각을 넘어,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며 폭력적인 내란을 획책한 이유가 바로 이런 억지스러운 사유와 역사 인식에서 시작됐음을 반증한다.
역사를 바로잡고 무고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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