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춘옥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5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에는 전라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위원 기능 대행 규정과 공연,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규정이 신설되어 담겨있다.
국가간 연결성과 이동성 증가로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전남의 경우 다문화 출생아율 1위를 차지하는 등 다문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기본권 보장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춘옥 의원은 “디지털 문명의 발전 등으로 전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된 현대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9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