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판사 등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응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법 시행령은 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에 응해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당일 심야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행정처는 회의에서 계엄사의 요구 사항을 논의한 뒤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배형원 차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모여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개략적인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측은 계엄령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중심으로 일단 제한적 범위에서나마 필요한 부분을 검토했으며 당시까지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일단 계엄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뒤 청사로 출근했다.
대법원 내부적으로 개략적으로 계엄 선포의 효력에 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안은 향후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이나 행정처는 공식적 입장이나 의견 표명은 전혀 하지 않았다.
또 내부 검토도 대외 요구에 따른 대응을 위한 내부 차원의 논의에 한정했다.
이는 계엄의 효력을 둘러싼 사안은 헌재나 법원의 재판 사항이므로 이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파견 불응과 함께 일선 법원에도 계엄법에 따른 조치 여부에 관해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계엄사령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예정된 재판을 연기하거나 계엄법에 따라 군사법원으로 관할이 바뀌는 사건을 파악해 이송하는 등 계엄 체제 아래 필요한 지침을 일선 법원에 내리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이후에도 신중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당시에는 계엄 선포에 이르기까지 국무회의 의결이나 국회 통보 등 세부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약 여러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위법·무효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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