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법상 경로당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양곡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더라도 , 남은 금액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인천계양갑 , 정무위원회 ) 은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들이 절감한 경로당 보조금을 부식비 등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지난 7 월 2 일 , 유 의원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비 비용이 남는 경우 부식비 구입 등에도 사용을 가능케 해 경로당 보조금에 유연함을 부여하는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동 법은 제 21 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 제 22 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 ▲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 ▲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추가 ▲ 경로당에 보조금 운용에 대한 재량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처럼 유 의원은 경로당 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 등 관련 관심과 노력을 이어나갔다 . 그 결과 , 지난달 정부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개정해 경로당의 보조금 사용에 유연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통과되면서 ,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이어 경로당 부식비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튼튼하게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
유동수 의원은 “ 지난 제 21 대 국회부터 경로당 보조금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 드디어 본회의 통과라는 성과를 맺을 수 있었다 ” 며 “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 어르신들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 고 소회를 밝혔다 .
이어 유 의원은 “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과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며 “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을 만들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9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