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박 전 대표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이었다.
사건을 제보한 내부 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한 혐의(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난 8월 별도로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후단 경합 관계인 점을 고려해 이 사건 1심을 깨고 다시 형을 정했다.
이는 여러 혐의 판결에 관한 처벌 수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여러 혐의에 대해 한 번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원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한 것이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박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만 한 것은 아니고 본인의 잘못을 성찰한다는 점을 믿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한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제게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그간 많은 단체가 생기면서 상상하는 것보다 동물들이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고, 또 우리가 다 구할 수 없다는 한계를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활동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조금은 다른 운동을 전개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 내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말복을 하루 앞둔 2018년 8월 15일 새벽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 2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가 130만원 상당의 개 5마리를 몰래 데리고 나온 혐의(절도·건조물 침입)도 있다.
또 동물 안락사와 관련해 언론에 제보한 전 동물관리국장의 신상을 노출하고, 케어의 전 이사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춘천시청 앞에서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며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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