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7일 포두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고건 위원장(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 특별위원회) 주재로 ‘해창만 간척지 농민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그동안 진행 되어온 상황을 농민단체 대표 등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포두면 농업경영인회 류태근 회장을 비롯하여 20여명의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 특별위원회 출범 취지 및 경과 안내 △ 해창만 간척지 현황 설명 △ 해창만 간척지 현 실태에 따른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 및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박경석 부위원장은 몇 년 전 보상토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 직접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험을 농민단체 대표 등과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농민단체 대표 등은 처음으로 해창만 간척지와 관련해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준 특별위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세가지 숙원과제인 임대농지 매각, 보상토지 소유권 이전, 보상토지 직불금 미지급에 대하여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된 내용은 △ 임대농지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 여부 △ 보상토지에서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 △ 등기 상 보상토지 소유권이 고흥군으로 되어 있으니 단년 임대차 계약 가능한지 등이다.
해창만 침수대책위원회 정종배 위원장은 “1960년대 간척사업 당시 고흥군의 필요로 사업이 진행됐고 공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유권 이전이 쉽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고흥군이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건의 요구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고건 위원장은 “지난 9월 집행부 보고회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경작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창만 간척지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함께 뜻을 모아 협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해창만 간척지 경작민들의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장에 고건 의원, 부위원장에 박경석 의원, 김미경·한승욱·박규대·전명숙 의원으로 구성했으며, 오는 12월 경 해창만 간척지 전체 경작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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